법률
국회미래연구원법
공포일 2017-12-12 · 시행일 2018-03-13 · 소관 - · 총 31조
국회미래연구원법 · 법률 · 공포 2017-12-12 · 시행 2018-03-1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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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장제11조 이사회제12조 운영재원제13조 사업제14조 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제15조 연구수행 방식제16조 자료의 협조요청제17조 연구결과의 보고제18조 사업연도제19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제2조 법인격제20조 결산서의 승인제21조 외부감사제22조 직원의 임면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24조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제25조 관리·감독제26조 비밀 유지의 의무제27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제28조 「민법」의 준용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설립제30조 벌칙제31조 과태료제4조 정관제5조 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제6조 임원제7조 임원의 임명 등제8조 임원의 임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