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8조 (사업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래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연도미래연구원회계연도정부제18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사업연도) 미래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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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래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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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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