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6조 (자료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래연구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의 협조요청자료제공미래연구원기관ㆍ단체협조요청국가기관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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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미래연구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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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래연구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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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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