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9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래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과 사업계획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사업계획서승인정관미래연구원예산요구서변경하고자사업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미래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과 사업계획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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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래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과 사업계획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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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