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22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직원의 임면) 미래연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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