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7조 (임원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임원의 임명 등의장이이사회감사미래연구원임명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추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미래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의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미래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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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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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