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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