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21조 (외부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래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미래연구원공인회계사회계법인회계감사의장이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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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외부감사) 미래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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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래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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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