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위험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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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해적행위등의 특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
2.국제항해선박등의 크기, 건현(乾舷), 최고 속력 및 화물의 종류
3.해적행위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선원등의 수 및 감시ㆍ탐지 장비 현황 등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능력
4.국제항해선박등 내 선원대피처 등 제한구역의 운용능력
5.국제항해선박등 내 무기의 보관 및 사용 능력
②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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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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