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원양어선은 제외한다)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원대피처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선박안전법선원대피처국제항해선박등선박소유자등선박시설기준원양어선선원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원양어선은 제외한다)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원대피처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삭제 <2022.2.17>
삭제 <2022.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원양어선은 제외한다)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원대피처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