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2.「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4.출항지에서 위험해역까지의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이거나,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운항경로가 변경된 경우
5.기상악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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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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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자체대책의 수립 등제5조 · 국가의 조치제5조의2 ·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제5조의3 ·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제6조 ·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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