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체대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자체대책의 수립 등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선박소유자등자체대책종합대책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선원대피처선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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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속 직원 및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절차에 관한 사항
③선박소유자등이 자체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항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
3.그 밖에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ㆍ제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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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을 통항(通航)하려는 경우에는 통항하기 24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이하 "통항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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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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