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원양어업 허가증 사본(같은 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2.연안국이 정한 기준과 입어조건의 증명서류
3.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계획서
4.무기 사용과 관련한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 연안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 사이의 책임에 관한 사항
5.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선원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무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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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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