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영 제11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이란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선박보안상급교육을 말한다.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선원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훈련해상특수경비원교육훈련무기사용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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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영 제11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이란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선박보안상급교육을 말한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해당 훈련을 수탁한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사용 훈련에 사용되는 무기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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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영 제11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이란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선박보안상급교육을 말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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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