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육훈련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훈련의 실시 등선장등훈련교육훈련위탁교육훈련기관이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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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위탁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하는 비상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상상황 발생 시 개인별 수행 임무 및 조치사항
2.비상상황별 경보(警報)의 숙지
3.선박자율방어조치 훈련
4.거주구역ㆍ출입문 잠금 훈련
5.선원대피처 대피 훈련
6.좌ㆍ우현 반복 변침(變針) 등 선박운용 훈련
선장등은 위험해역에 진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훈련 결과를 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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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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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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