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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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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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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