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