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원대피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연안국조치승선소속무장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선원대피처 설치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3.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ㆍ경찰이나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 경비원 등의 승선
4.연안국 소속 군ㆍ경찰 함정이나 연안국에서 허가한 업체가 제공하는 근접호송서비스 이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원대피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