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고위험해역해양사고거부의사위험이진입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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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2.국제항해선박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4.기상악화 등으로 국제항해선박등이 현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5.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가 고위험해역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그 거부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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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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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