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의4조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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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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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
위임 조문 ·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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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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