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9의2조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현금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으로 변경하거나 보육서비스이용권등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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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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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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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