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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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