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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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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