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료기기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연구개발을 위한 생산시설 구비 등 인적ㆍ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2.의료기기 연구개발의 기획,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3.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ㆍ경제적 우수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4.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⑤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조문 인용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조문 인용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3항조문 인용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의료기기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