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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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평가에 필요한 지원업무
2.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
3.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ㆍ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4.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5.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산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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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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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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