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8조 (임상시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임상시험 계획서의 작성
2.국제공동임상시험에서의 국가 간 규제조화
3.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전자적 형태로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③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 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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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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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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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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