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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