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9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각종 부담금의 면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산지관리법초지법대체산림자원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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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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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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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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