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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2조 · 인증의 유효기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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