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3.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