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3.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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