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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5조 · 벌칙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3.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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