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벌칙요구기록ㆍ보관하지업무정지명령거부하거나변경사항근거자료안전사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3.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