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지역연구시설국토교통부장관과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기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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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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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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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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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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