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혁신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2.혁신의료기기 시험ㆍ검사의 지원
3.혁신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지원
4.그 밖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표준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