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혁신의료기기사업관리기준표준화기술식품의약품안전처장안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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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혁신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2.혁신의료기기 시험ㆍ검사의 지원
3.혁신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지원
4.그 밖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표준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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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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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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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