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시범보급 사업
2.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사용 평가 및 성능 개선
3.그 밖의 의료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등
제30조(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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