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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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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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2.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 계획
3.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 계획
4.의료기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계획
5.혁신의료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 등 지원 계획
6.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계획
7.외국인투자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계획
8.그 밖에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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