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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6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2.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 계획
3.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 계획
4.의료기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계획
5.혁신의료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 등 지원 계획
6.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계획
7.외국인투자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계획
8.그 밖에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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