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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2조 ·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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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을 위하여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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