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22조제2항에 따른 단계별 심사를 받으려는 자
2.제22조제5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받으려는 자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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