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조 · 목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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