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기술사법한국부동산원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시ㆍ도지사건축물관리점검기관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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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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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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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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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