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항공안전법시ㆍ도지사등드론공원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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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ㆍ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드론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에 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2.「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제3항제2호에 따라 비행승인을 면제 또는 간소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드론공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드론공원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 및 드론공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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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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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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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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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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