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6-07-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 제7조 ·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출입항 신고
- 제9조 ·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 제10조 · 출항 등의 제한
- 제11조 ·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 제12조 · 출어등록
- 제13조 ·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 제14조 ·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 제15조 ·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 제16조 ·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 제17조 ·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 제18조 · 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19조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 제20조 · 지도ㆍ감독
- 제21조 ·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 제22조 · 선장의 의무
- 제23조 · 정선 등
- 제24조 · 구명조끼 등의 착용
- 제25조 · 안전조업교육
- 제26조 ·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 제27조 · 어선관리감독자
- 제28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
- 제29조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제30조 ·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31조 · 안전조치
- 제32조 · 보건조치
- 제33조 · 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제34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제35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36조 · 어선안전보건위원회
- 제37조 ·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 제38조 · 어선원의 작업중지
- 제39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제40조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 제41조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 제42조 ·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제43조 ·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제44조 · 어선원안전감독관
- 제45조 · 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 제46조 · 비밀유지 의무 등
- 제47조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제48조 · 재정지원
- 제49조 · 행정처분
- 제50조 ·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 제51조 · 권한의 위임
- 제52조 · 벌칙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벌칙
- 제56조 · 벌칙
- 제57조 · 양벌규정
- 제58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