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41의2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된 군의 군인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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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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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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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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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