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5-07-08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정의
- 제4조 ·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5조 · 군인재해보상심의회
- 제6조 · 심의회의 구성 등
- 제7조 · 급여
- 제8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제9조 · 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10조 · 유족의 우선순위 등
- 제11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12조 ·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13조 · 연금액의 조정
- 제14조 · 연금 지급의 특례
- 제15조 · 급여의 환수
- 제16조 · 미납금의 공제지급
- 제17조 · 권리의 보호
- 제18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제19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20조 · 공무상요양비
- 제21조 · 재요양
- 제22조 · 요양기관
- 제23조 · 공무상요양비의 산정
- 제24조 ·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 제25조 ·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 제26조 · 상이연금
- 제27조 · 상이연금의 금액
- 제28조 · 상이등급의 개정 등
- 제29조 ·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30조 ·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 제31조 ·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 제32조 · 상이연금의 분할
- 제33조 · 장애보상금
- 제34조 · 상이유족연금
- 제35조 · 순직유족연금
- 제36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제37조 ·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 제38조 ·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 제39조 · 사망보상금
- 제40조 · 재난부조금
- 제41조 · 사망조위금
- 제42조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3조 ·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4조 ·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5조 ·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 제46조 · 비용 부담의 원칙
- 제47조 · 심사의 청구
- 제48조 ·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 제49조 · 시효
- 제50조 · 효력발생기간
- 제51조 · 조사ㆍ보고 등
- 제52조 ·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 제53조 · 신고사항
- 제54조 ·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 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의2조 ·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 제27의2조 · 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 제41의2조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41의3조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 제41의4조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 제41의5조 · 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