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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