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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