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 (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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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100분의 80.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