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2.「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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