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연구ㆍ개발비"라 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비를 협약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1.연구원의 인건비
2.직접비: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및 연구활동비
3.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4.위탁연구개발비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회계감사 의견서 등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 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했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