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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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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연구ㆍ개발비"라 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비를 협약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1.연구원의 인건비
2.직접비: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및 연구활동비
3.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4.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회계감사 의견서 등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 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했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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