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교육ㆍ훈련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건축물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성능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항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