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3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 제4조 ·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 제5조 ·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 제6조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 제7조 ·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 제8조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제9조 · 긴급점검의 실시
- 제10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제11조 · 안전진단의 실시
- 제12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 · 점검자의 자격 등
- 제14조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 제15조 · 건축물의 사용제한
- 제16조 · 점검결과의 이행 등
- 제17조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 제18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 제19조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제20조 ·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 제21조 ·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 제22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제23조 ·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 제24조 ·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 제25조 ·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 제26조 ·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 제27조 ·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 제28조 ·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29조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30조 ·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31조 ·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 제32조 · 사고조사 등
- 제33조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4조 ·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 제35조 ·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6조 ·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 제37조 · 권한의 위탁
- 제38조 ·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 제3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의2조 ·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 제21의3조 · 현장점검
- 제23의2조 ·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 제23의3조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23의4조 ·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 제3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