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3. 제3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4. 제4조 ·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5. 제5조 ·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6. 제6조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7. 제7조 ·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8. 제8조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9. 제9조 · 긴급점검의 실시
  10. 제10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11. 제11조 · 안전진단의 실시
  12. 제12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3. 제13조 · 점검자의 자격 등
  14. 제14조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15. 제15조 · 건축물의 사용제한
  16. 제16조 · 점검결과의 이행 등
  17. 제17조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18. 제18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19. 제19조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20. 제20조 ·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21. 제21조 ·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22. 제22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23. 제23조 ·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24. 제24조 ·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25. 제25조 ·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26. 제26조 ·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27. 제27조 ·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28. 제28조 ·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29. 제29조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30. 제30조 ·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31. 제31조 ·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32. 제32조 · 사고조사 등
  33. 제33조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4. 제34조 ·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35. 제35조 ·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6. 제36조 ·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37. 제37조 · 권한의 위탁
  38. 제38조 ·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39. 제3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0.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1. 제21조의2 ·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42. 제21조의3 · 현장점검
  43. 제23조의2 ·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44. 제23조의3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45. 제23조의4 ·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46. 제39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