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3. 제3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4. 제4조 ·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5. 제5조 ·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6. 제6조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7. 제7조 ·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8. 제8조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9. 제9조 · 긴급점검의 실시
  10. 제10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11. 제11조 · 안전진단의 실시
  12. 제12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3. 제13조 · 점검자의 자격 등
  14. 제14조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15. 제15조 · 건축물의 사용제한
  16. 제16조 · 점검결과의 이행 등
  17. 제17조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18. 제18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19. 제19조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20. 제20조 ·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21. 제21조 ·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22. 제22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23. 제23조 ·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24. 제24조 ·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25. 제25조 ·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26. 제26조 ·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27. 제27조 ·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28. 제28조 ·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29. 제29조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30. 제30조 ·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31. 제31조 ·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32. 제32조 · 사고조사 등
  33. 제33조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4. 제34조 ·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35. 제35조 ·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6. 제36조 ·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37. 제37조 · 권한의 위탁
  38. 제38조 ·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39. 제3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0.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1. 제21의2조 ·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42. 제21의3조 · 현장점검
  43. 제23의2조 ·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44. 제23의3조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45. 제23의4조 ·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46. 제3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