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1조제7항 및 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관한 사무